'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알라니아스포르와 계약 연장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와 재계약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축구선수 황의조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알라니아스포르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의조와 2년 재계약을 체결했다"며 "새 시즌에도 선전을 기원한다"고 알렸다.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황의조는 최근 여러 팀을 전전하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재계약으로 꾸준한 출전과 활약을 기대하게 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2월 잉글랜드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알라니아스포르로 임대된 뒤 활약을 인정받아 완전 이적했다. 지난 시즌 33경기에서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에 기여했고, 알라니아스포르는 검증된 공격수 황의조와 2년 계약을 연장했다.

새 계약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 황의조는 최근 알라니아스포르의 1군 프리시즌 훈련 영상에도 등장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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